얼마 전 한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민간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2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몇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그 효율성 때문에 일단 검색된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삭제한 자료는 검색엔진 DB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보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52/NB117708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