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주거지에 들어섰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수사관은 윤씨의 휴대전화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공기계 1, 윤씨 아들의 컴퓨터에 있던 자료 등을 내려받아 압수했다.


 그리고 13일이 흐른 지난 17,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들고 윤씨가 머물던 딸 집에 다시 들이닥쳤다. 체포 과정에서 수사단은 윤씨가 첫 휴대전화 압수 이후 임대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또 한번 압수했다. 윤씨는 '김학의 사건' 개시 이후 수사단에 휴대전화를 모두 세대 빼앗겼다.


 휴대전화엔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응축돼 있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부터 누구랑 언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그래서 요즘 수사기관들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까지 얘기한다.


 휴대전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의 관련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하면 휴대전화 압수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도 "다방면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지속하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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