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수행을 요청했다. 이른바 유튜브세 논의의 시작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진출한 지 11년 만이다. 다만 유튜브(모기업 구글)는 해외 업체이자 매출ㆍ영입이익 등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인 터라, 실제 도입까진 해결할 과제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에 대한 여권의 잇따른 움직임이과잉이자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기본적으로표현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다.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쁘다고 포괄적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란 국제적으로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를 빼고 유튜브에 대한 포괄적 사전 규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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