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에 게임은 이미 끝났다.
정보력 싸움에서 검찰은 이미 승리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A씨는 이 같은 말을 꺼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도 A씨의 분석에 수긍하고 있다. 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관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카카오톡뿐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수사가 훨씬 편리해진 건 사실”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때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염두에 두고 보관해야 할 것인지, 삭제해야 할 것인지 평상시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