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보안 기술 중 하나로 비트코인(가상화폐)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다. 은행이 돈을 홍콩으로 보내면 국내 핀테크업체 ‘스트리미’가 현지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구조였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외환 송금에 걸리는 시간이 2, 3일에서 1시간 이내로 줄고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아직 서비스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해당 서비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측은 “외국환거래법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이 기재부 소관이라 직접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내 금융사들도 최근 IT 업계에서 보안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금융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주임교수(금융보안학)는 “대형 금융사들은 직접 인재를 키우기보다 중소기업 등에서 키운 인재를 바로 데려다 쓰려는 생각이 강하다. 인력교육 등에 투자해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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