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0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교원 등)

  다. 교육기간 : 상반기(2020.3.16(월)~6.22(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0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첨부 : 1. 2020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1부.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rst Half of 2020 1부.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 1부. 

        5.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