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 제도 변경 안내
  

 

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 제도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합니다.

 

구  분

규정학기 초과자 수업료 납부

비  고

2010학년도까지

(변경 전)

2011학년도부터

(변경 후)

대  학

1-3학점

1/6 납부

1-3학점

1/6 납부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4-6학점

1/3 납부

4-6학점

1/3 납부

7-9학점

1/2 납부

7-9학점

1/2 납부

10-11학점

3/4 납부

10학점이상

전액 납부

12학점이상

전액 납부

  

대학원

1-3학점

1/2 납부

1-3학점

1/2 납부

일반ㆍ전문대학원 5학기(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특수대학원 6학기(계절제

7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4-5학점

2/3 납부

4학점이상

전액 납부

6학점이상

전액 납부

  

지도학점 미취득자

1/3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