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2015년 8월 1일부터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키로 확정하고,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우편요금 징수 적용 유예기간이 2016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학생분들은 학적부 우편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변경기간 :  2016년 10월 1일 ~ 12월 1일까지

              나.변경방법 : 고려대 포탈사이트(학적졸업-학적사항-학적사항수정-우편번호검색)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