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지원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처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 제5항”에 의거,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여비 집행시, "학교 여비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은 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은 "학교 여비규정", 이외의 사업은 "연구관리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

■ 개정사항 신구문 대조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타법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연구원의 출장여비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시행일 : 2012.07.01

 개정시행일(2012.07.01.) 이후 출장 건에 대해서는 ”학교 여비규정“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표

1.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국내여비 정액표

( 단위: 원 )

구분

직급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철도운임

버스운임

항공운임

연구책임자

30,000

70,000

40,000

KTX(특)

우등

(B/C)

전임교원 및 연구원

27,000

63,000

36,000

KTX(보)

우등

(E/C)

연구보조원

22,000

52,000

30,000

KTX(보)

우등

(E/C)

2. 국외여비(첨부참조)

붙임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2012.07.01

3. 여비규정정액표

4. 여비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여비 이외의 사항은 포탈 게시판의 공지사항(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