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지원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처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 제5항”에 의거,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여비 집행시, "학교 여비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은 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은 "학교 여비규정", 이외의 사업은 "연구관리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적용)
■ 개정사항 신구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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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타법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
연구원의 출장여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정시행일 : 2012.07.01
※ 개정시행일(2012.07.01.) 이후 출장 건에 대해서는 ”학교 여비규정“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표
1.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국내여비 정액표
( 단위: 원 )
구분 직급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철도운임 |
버스운임 |
항공운임 |
연구책임자 |
30,000 |
70,000 |
40,000 |
KTX(특) |
우등 |
(B/C) |
전임교원 및 연구원 |
27,000 |
63,000 |
36,000 |
KTX(보) |
우등 |
(E/C) |
연구보조원 |
22,000 |
52,000 |
30,000 |
KTX(보) |
우등 |
(E/C) |
2. 국외여비(첨부참조)
붙임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2012.07.01
3. 여비규정정액표
4. 여비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여비 이외의 사항은 포탈 게시판의 공지사항(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