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사업 규정 주요 개정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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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
제도화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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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령 |
사업비 요 령 |
평가 지침 |
보안 요령 |
윤리 요령 |
①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 증액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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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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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식대 등) 인정범위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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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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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제수행자의 평가 부담 경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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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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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기종료(성실수행)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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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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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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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단 판정 과제 2번 통보 절차를 1회로 축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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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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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의 민간부담현금 납부 유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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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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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변경시 사업비비율 변경시점 명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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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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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협약변경 사항 통보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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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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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금지원 업종에 Soc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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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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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서류 보존기간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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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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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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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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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사용 편의성 제고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 증액 허용
(공통요령 28조2항, 평가지침 12.협약-나, 사업비요령 11조11항, 12조1항 개정)
ㅇ (현황)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영리기관)는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어, 허용한도 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도 사업성과의 특허 출원·등록이나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연구과제추진비 : 발생빈도가 높은 회의후 식사, 야근식대, 국내출장비 등
** 간접비 :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물인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 등
ㅇ (개선)협약변경 요청(수행기관→전담기관)시 연구과제추진비(직접비 10%내, 영리?비영리기관) 및 간접비(직접비 5%내, 영리기관) 증액을 승인
연구과제추진비 인정범위 개선(사업비 요령 5조12항, 10조1항, 별표 1 개정)
ㅇ (현황) 사용빈도가 높은 식대는 24시 이후 집행을 불인정하는 등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상의 불편함이 존재
ㅇ (개선)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연구자의 사기 진작
* 사용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는 문구 명기
□ 평가제도 간소화 및 전문성 제고
③ 평가횟수 감소
ㅇ (현황) 중대형사업의 경우 1년에 2회(진도점검, 연차평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과제수행자의 업무 부담 증대
ㅇ (개선) 과제수행자의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진도점검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평가지침 15.진도점검 개정)
* 現)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 改)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속수행 필요성이 없는 과제에 대해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 없이 중단할 수 있는 ‘조기종료‘(성실수행) 제도 도입
(공통요령 34조1, 평가관리지침 4. 주요 용어정리, 19.기술료의 징수 등 개정)
*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ㅇ (현황) 상대비교평가 폐지에 따라 중단해야할 과제가 온정주의* 평가관행으로 인해 계속 진행되는 사례 발생 가능
* 절대평가시 불성실수행(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가 뒤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불성실수행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음
ㅇ (개선) 기술 및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가 없이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과제 평가 실시
- 단, 책임성 부여와 무분별한 남발 방지를 위해 기술료는 징수토록 함
* 現)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 改)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⑤ 단계평가에서 중단과제 2번 통보절차 개선(평가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ㅇ (현황) 전담기관이 ‘중단’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 先통보 후, 산업부가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하여 불필요한 감정자극
ㅇ (개선) 계속 수행하는 과제만 산업부 확정 결과를 통보하여, 결과적으로 ‘중단’ 평가결과 통보횟수를 1회로 축소
* 現)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통보 → 改)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통보
□ 연구개발 수행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민간부담현금 납부 유예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평가지침 부칙 개정)
ㅇ (현황) 중견?대기업의 민간부담금 현금이 미납되었으나, 촉박한 예산조기 집행일정으로 인해 전담기관 차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유예 규정 조항 있음
ㅇ (개선)중견기업은 해당년도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중소기업과 동일), 대기업은협약 체결일로부터 후 1개월까지 입금토록 개선
- 단, 유예기간의 적용기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현행 ‘13년말에서 ‘14년말로 1년 연장, ’14년말에 연장여부 검토)
수행기관 변경시 사업비 비율 적용시점 명확화(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 개정)
ㅇ (현황) 과제 수행 중 인수합병 등으로 수행기관 변경시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비율의 변동시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ㅇ (개선) 변동된 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현금 납부비율은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수행기관의 협약변경 사항 통보기한 연장(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 개정)
ㅇ (현황) 발생빈도가 높은 참여연구원, 회사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통보기한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로서 촉박하여 연구몰입도 저하
ㅇ (개선) 통보하는 행정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S/W, 설계기술 분야에 SoC(System on Chip, 반도체설계) 업종을 추가(사업비 요령 별표 개정)
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 서류 보존기간을 현실화하여, 행정부담 경감(사업비요령 9조6항 개정)
ㅇ보존기간을 현행 총사업기간 후 5년간에서 총사업기간 동안으로 개정
* 총사업기간은 과제수행기간 + 성과활용기간이므로, 총사업기간 동안만 보존이 타당
참여기관도 자체적인 보안관리 규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보안대책 수립 가능토록 개정(보안요령 4조2항 개정)
* 現) 주관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따름 → 改)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 마련 가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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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
제도화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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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령 |
사업비 요 령 |
평가 지침 |
보안 요령 |
윤리 요령 |
①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 그랜트형 과제 추진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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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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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 상대비교평가제도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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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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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 평가시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 2인 이상 참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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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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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11.12)
- KIAT의 R&D 종합성과 분석업무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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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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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체계 개편방안(‘13. 4)
- 대기업이 신규사업 신청시 참여기관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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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도입심사제도 개선계획(‘13. 4)
- 중앙장비심의위 심의기준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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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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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략기획단 운영방안(‘13. 4)
- 전략기획단의 기획기능, MD의 PD 지휘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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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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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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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랜트(Grant)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ㅇ 정의 신설(공통요령 2조1항36호 신설) :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ㅇ 정산간소화 반영(공통요령 35조4항4호 신설) :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산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
ㅇ 적용특례 마련(공통요령 50조3항 신설) :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상대비교평가제도 폐지(평가관리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ㅇ상대비교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를 탈락시켜 평가의 수용성 제고와 재원 낭비 방지
ㅇ 다만, 상대비교평가제도는 상위법령인 국연사규정(대통령령, 미래부)에 규정된 제도이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 現)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 →
改)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차?최종 평가시 해당 과제의 과거(신규?연차)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평가지침 6.추진체계 개정)
ㅇ 현행 1인 이상에서 중 2인 이상으로 확대
산업부 R&D 종합성과 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안
(공통요령 41조5항 폐지 후 41조의2 신설)
ㅇ KIAT가 R&D 수행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와 성과 분석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추가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기관도 포함하여 신청토록 개정하여 동반성장 도모와 산학연 협력 촉진(공통요령 13조5항 신설)
중앙장비심의위의 장비도입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비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평가지침 23.연구장비의 관리 개정)
ㅇ 현행 4개 심의항목(8개 세부 심의기준)에서 5개* 심의항목(22개 세부 심의기준)으로 세분화
* 사업목적 부합성, 장비 중복성, 장비 활용성, 장비운영 계획성,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전략기획단의 기획기능과 MD 역할강화 반영(공통요령 제4조 개정 등)
ㅇ전략기획단에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등 업무권한 추가
ㅇ MD에게 PD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13.5, 산업기술정책과 고시)의 취지를 반영*
* MD와 PD간의 업무수행 체계, 관계 등은「전략기획단 운영규정」준용(신설, 공통요령)
* 現) 장관은 PD에게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을 주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改) 장관 또는 전략기획단장은 PD에게 (이하 생략)(평가지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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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도화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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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령 |
사업비 요 령 |
평가 지침 |
보안 요령 |
윤리 요령 |
① 협약 변경사항에 학생인건비 감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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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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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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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점제도의 적용 기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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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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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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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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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시 국정원에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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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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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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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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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등급 검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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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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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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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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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수습 후 대책마련 및 국정원에 협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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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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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서식 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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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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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관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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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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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요령의 적용 범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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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정행위 범위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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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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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의 권리보호 강화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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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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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변경(피조사자→조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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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연사 규정 개정사항(’13.3.23 개정) 반영
① 협약변경 승인사항에 현행 학생인건비 증액 외에 감액하는 경우도 추가(공통요령 28조2항, 사업비요령 11조2항 등 개정)
② 과제신청시 감점제도의 적용 기한 명시(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개정)
ㅇ현행에는 해당사유 발생후 과제신청때 마다 무기한으로 감점을 적용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향후 2~3년간 감점을 계상토록 개정
* 불성실중단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향후 2년간, 협약포기 경력의 총괄책임자는 향후 3년간 감점 부여
연구개발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신설(보안요령 5조 신설)
ㅇ 수행기관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 산업부 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보고 의무* 신설
*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을 방문일 5일 전까지 보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수행과제가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보안등급 변경시 전담기관이 국정원에 통보의무 신설(보안요령 11조3항 개정)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보안요령 14조 신설), 보안과제의 보안사고시 국정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안요령 18조2항 수정)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등급 검토 신설(보안요령 제13조 신설)
ㅇ 최종평가시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등급을 변경토록 함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대해 과제 보안관리 현황조사와 그 결과를 장관에 대한 보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안요령 15조 신설)
보안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국정원에 보안교육 등 관련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보안요령 18조3항 신설)
산업부 R&D 표준서식에 기 반영되어 불필요한 보안관련 서식*은 삭제 하는 등 보안관련 서식 정비
* 사업계획서, 선정평가표, 보안서약서 양식 중 평가위원용 양식 등은 삭제하고, 결과평가표는표준서식에 반영 예정
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관리 담당자로 용어 변경(보안요령 4조, 8조 등)
□ 연구윤리규칙 제정사항(’11.7.26) 반영
연구윤리요령의 적용범위를 현행 연구윤리 및 진실성 측면 등 추상적 표현에서 연구개발 전범위에 적용한다고 구체적 명시(연구윤리요령 3조 개정)
* 現)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 적용 → 改)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
ㅇ 현행 과학기술계에서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연구윤리요령 5조1항 개정)
* 現)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改)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에서 (이하 생략)
ㅇ 표절의 범위를 타인 뿐 아니라 자기표절에-family: 한양중고딕;">(연구윤리요령 4조 개정)
* 現)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도용하는 행위 →
改)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하 생략)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한 창구 마련 근거 신설(연구윤리요령 8조1항 신설)
제보자의 권리보호 강화 반영(연구윤리요령 9조 개정)
ㅇ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ㅇ 제도는 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라도 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가능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 7인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인원수 조정(연구윤리요령 17조1항 개정)
‘피조사자’ → ‘조사대상자’로 용어 변경(연구윤리요령 4조, 6조 등)
<참고 :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도>
업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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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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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제보 (제9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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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구술, 서면 등 실명 제보 단, 익명이라도 부정행위 증거 제출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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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접수 (제8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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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및 수행기관내 제보 접수 창구 마련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신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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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검증 (제11조~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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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 ?해당 수행기관의 자체조사가 원칙. 단, 수행기관 요청시 전담기관 직접 조사 가능 ?충분한 부정행위 혐의시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 착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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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실시 (제15조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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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여부, 본조사 실시 필요성, 검증시효 검토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내 조사 완료 ?30일내 조사기간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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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 확정 및 통보 (제15조4~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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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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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혐의 인정시 본조사 생략 가능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 전담기관 및 제보자에게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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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구성 (제17조1~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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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내,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외부기관인 20%이상 구성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시 위원 기피 및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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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실시 (제16조1~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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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내 착수 ?판정까지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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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 확정 및 통보 (제19조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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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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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료 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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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제21조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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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조사결과, 위원명단, 진술내용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 ?조사기관은 조사 종료 후 10일내 전담기관에 결과 통보 ?조사 과정 중 조사대상자의 법령, 규칙 위반 등 발견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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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제22조1~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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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전담기관이 장관에게 보고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후속조치 통보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징계 등 조치사항 통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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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
제도화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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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령 |
사업비 요 령 |
평가 지침 |
보안 요령 |
윤리 요령 |
①특허 출원?등록시 기관명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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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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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탁정산기관의 정산자료 보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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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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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참여제한자 평가위원회 배석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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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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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은 부채비율을 사전검토대상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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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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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을 계속과제도 적용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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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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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석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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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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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귀속 및 실시내용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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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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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과제 처리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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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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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적용 사업 정산 조기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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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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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평가시 지원가능 점수 상향(60→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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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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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중지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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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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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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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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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기준을 연말정산자료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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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정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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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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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비 집행서 공제되"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medium 1.7pt; border-style: none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color: rgb(0, 0, 0); border-left-color: rgb(0, 0, 0); width: 15.86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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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중단시 이월금액은 중단 연도에 포함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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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비율 산정시 최종평가 과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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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담강화 내용은 ‘1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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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반영
특허 출원?등록을 수행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여, 개인 또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감사원 지적사항(‘13.2), 공통요령 36조7항 개정)
* 現) 총괄책임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改)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등록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자료 보관기간을 총수행기관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감사원 지적사항(‘13.2), 공통요령 42조5항 개정)
* 現) 전담기관의 장은 의무사항(총수행기관)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 가능 → 改) 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이하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의 과제 평가위원회 배석 금지 명기
(산업부 감사실(‘12.12), 평가지침 6.추진 체계-마 개정)
업력 2년 미만 신생기업의 R&D 과제신청 후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를 평가전에 사전 검토하는 규정을 삭제
(중소기업 옴부즈만(‘13.2), 평가지침 10.신규평가-가 개정)
ㅇ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R&D 참여확대와 창업활성화 기대
* 現)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시 지원제외 → 改)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영상 미비점 개선
⑤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과제도 적용함을 명확화(사업비요령 5조8항 개정)
ㅇ 현행에는 사업신청시 신규채용 관련 지원을 명기하여, 계속과제의 경우 신규채용을 하여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오독하는 소지를 예방
* 現)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改) 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이하 생략)
보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석 근거 마련(보안요령 6조2항 개정)
ㅇ산업부 사업담당 과장 외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전문성 강화
기술료 요령(‘12.7.1 개정)과 일치되게 공통요령의 연구결과물 귀속 및 실시관련 내용 현행화
ㅇ 연구결과물의 실시 대상을 현행 주관기관 영리기관에서 참여기관 영리기관도 포함토록 개정(공통요령 36조3항 개정)
* 現) 주관기관인 영리기관 → 改)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
ㅇ R&D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 양여기준을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에 기술료 납부한 경우로 개정(공통요령 36조6항 개정)
* 現)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 改) 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한 경우
ㅇ 비영리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때 당사자간 합의하에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공통요령 40조3항 개정)
* 現) 주관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는 협약에서 정함 → 改)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함
문제과제* 처리 적정성 확보(공통요령 별표 3 개정)
*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과제 또는 규정,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ㅇ공통요령 개정(’12.7)시 추가된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유용으로 협약해약시 후속처리를 위해 제재조치 및 환수기준에 관련사례 추가*
* 참여제한과 환수가 없으며, 원인보고서 미제출
ㅇ 문제과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모호하여, 타 사례보다 제재가 관대하여 온정주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제재사유를 삭제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참여제한이 3년), 과제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참여제한 1년)된 경우가 유사하여 후자를 삭제
ㅇ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 된 경우에도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정
- 현행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해당자 등에게 참여제한 1년과 불성실 중단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수행결과물에 의거 평가토록 함
⇒ 부도 등의 경우에도 비록 단기간이지만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타 수행기관에게 이관할 수 있기 때문
ㅇ 경영악화시(폐업?부도 등) 환수금 수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년 유예 후 면제’ 문구를 적정하게 수정
⇒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유예’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5년의 기간을 연장 받았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 예방
-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면 채무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
ㅇ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를 최대 5년간 일시 중단 할 수 있는 사례에 회생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적용상 혼란을 방지
RCMS 적용사업은 정산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 전체적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공통요령 35조1?2항, 사업비요령 16조1항)
* 現)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改) 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제출
과제선정 평가시 지원가능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평가지침 10. 신규 평가 개정)
ㅇ 다양한 가점제도(총 10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여 지원가능 점수도 높일 필요
ㅇ 전체적으로 과제 점수를 격상시키는 효과가 수반되어, 탈락되더라도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최소화
협약 체결의 중지 요건 완화(평가지침 12.협약 개정)
ㅇ현행 협약체결의 중지 요건은 신규평가시 확인한 사항을 협약체결 전에 한번 더 검토토록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며, 협약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ㅇ 따라서, 의무사항 불이행(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과 재무건전성 검토를 위한 채무불이행 등 필수항목만 검토사항으로 함
현행 검토항목 |
개정 후 검토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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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
계속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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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ㆍ기 개발,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ㆍ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참여제한 여부 ㆍ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과제 참여율 |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현행유지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
□ 해석상 혼선이 야기되는 내용 명확하게 개선
과제 신청자(or 수행자)가 평가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공통요령 22조8항, 35조6항, 평가지침 6.추진체계 등 개정)
ㅇ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기준을 현행 연봉총액 또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공적자료인 연말정산으로 기준을 통일(사업비요령 5조3항)
ㅇ 기업, 연구소 등의 연봉총액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연봉에 연말 상여금이 포함 또는 非포함되는 경우가 혼재되는 문제 개선
R&D 참여연구원 중 프리랜서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악용의 소지 방지(사업비요령 5조7항)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증 구비를 의무사항에 신설
신규평가전에 전담기관 간사가 검토하는 신청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 명확화
ㅇ 현행 관련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
ㅇ 신청자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기업의 사업비 집행금액 중 제외 요건을 현행 ‘공제 받는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확화, 정산시 이견방지(사업비요령 10조5항 개정)
과제 중단시 사전에 연구비 중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 승인 받았더라도 중단연도의 연구비에 포함하여 정산(사업비요령 13조6항 개정)
세부과제간 사업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전체를 중단시키는 중단비율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개정(평가지침 16.연차·단계평가 개정)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세부과제간 사업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대다수의 과제가 중간평가를 받을 때, 일부과제는 최종평가를 받음
ㅇ 과제 전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을 현행 ‘중단’인 세부과제가 40% 초과에서 ‘중단’, ‘불성실수행’ 40% 초과로 개정
대기업의 부담강화* 사항은 계속과제는 미적용하고, ‘13년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함을 명확하게 안내(공통요령 부칙 신설)
*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대기업의 민간부담금 20%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