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사업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보안

요령

윤리

요령

①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 증액 허용

 

 

 

연구과제추진비(식대 등) 인정범위 개선

 

 

 

 

③과제수행자의 평가 부담 경감

 

 

 

 

④조기종료(성실수행) 도입

 

 

 

 

⑤중단 판정 과제 2번 통보 절차를 1회로 축소

 

 

 

 

중견?대기업의 민간부담현금 납부 유예

 

 

 

 

수행기관 변경시 사업비비율 변경시점 명확화

 

 

 

 

수행기관의 협약변경 사항 통보기한 연장

 

 

 

 

 

인건비 현금지원 업종에 Soc 추가

 

 

 

 

연구비 집행 서류 보존기간 현실화

 

 

 

 

참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가능

 

 

 

 

 

 

□ 연구비 사용 편의성 제고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 증액 허용

(공통요령 28조2항, 평가지침 12.협약-나, 사업비요령 11조11항, 12조1항 개정)

 

ㅇ (현황)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영리기관)는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어, 허용한도 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도 사업성과의 특허 출원·등록이나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 연구과제추진비 : 발생빈도가 높은 회의후 식사, 야근식대, 국내출장비 등

 

** 간접비 :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물인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 등

 

ㅇ (개선)협약변경 요청(수행기관전담기관)시 연구과제추진비(직접비 10%내, 영리?비영리기관) 및 간접비(직접비 5%내, 영리기관) 증액을 승인

연구과제추진비 인정범위 개선(사업비 요령 5조12항, 10조1항, 별표 1 개정)

 

ㅇ (현황) 사용빈도가 높은 식대는 24시 이후 집행을 불인정하는 등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상의 불편함이 존재

 

 

 (개선)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연구자의 사기 진작

 

사용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는 문구 명기

 

□ 평가제도 간소화 및 전문성 제고

 

③ 평가횟수 감소

 

ㅇ (현황) 중대형사업의 경우 1년에 2회(진도점검, 연차평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과제수행자의 업무 부담 증대

 

ㅇ (개선) 과제수행자의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진도점검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평가지침 15.진도점검 개정)

 

現)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 改)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속수행 필요성이 없는 과제에 대해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 없이 중단할 수 있는 ‘조기종료‘(성실수행) 제도 도입

(공통요령 34조1, 평가관리지침 4. 주요 용어정리19.기술료의 징수 등 개정)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ㅇ (현황) 상대비교평가 폐지에 따라 중단해야할 과제가 온정주의* 평가관행으로 인해 계속 진행되는 사례 발생 가능

 

절대평가시 불성실수행(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가 뒤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불성실수행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음

 

ㅇ (개선) 기술 및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가 없이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과제 평가 실시

 

단, 책임성 부여와 무분별한 남발 방지를 위해 기술료는 징수토록 함

 

* 現)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 改)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⑤ 단계평가에서 중단과제 2번 통보절차 개선(평가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ㅇ (현황) 전담기관이 ‘중단’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 先통보 후, 산업부가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하여 불필요한 감정자극

 

ㅇ (개선) 계속 수행하는 과제만 산업부 확정 결과를 통보하여, 결과적으로 ‘중단’ 평가결과 통보횟수를 1회로 축소

 

現)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통보 → 改)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통보

 

□ 연구개발 수행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민간부담현금 납부 유예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평가지침 부칙 개정)

 

ㅇ (현황) 중견?대기업의 민간부담금 현금이 미납되었으나, 촉박한 예산조기 집행일정으로 인해 전담기관 차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유예 규정 조항 있음

 

ㅇ (개선)중견기업은 해당년도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중소기업과 동일), 대기업은협약 체결일로부터 후 1개월까지 입금토록 개선

 

단, 유예기간의 적용기한은 시적으로 운영(현행 ‘13년말에서 ‘14년말로 1년 연장, ’14년말에 연장여부 검토)

 

수행기관 변경시 사업비 비율 적용시점 명확화(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 개정)

 

ㅇ (현황) 과제 수행 중 인수합병 등으로 수행기관 변경시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비율의 변동시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ㅇ (개선) 변동된 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현금 납부비율은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수행기관의 협약변경 사항 통보기한 연장(평가관리지침 12.협약-나 개정)

 

ㅇ (현황) 발생빈도가 높은 참여연구원, 회사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통보기한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로서 촉박하여 연구몰입도 저하

ㅇ (개선) 통보하는 행정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S/W, 설계기술 분야에 SoC(System on Chip, 반도체설계) 업종을 추가(사업비 요령 별표 개정)

 

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 서류 보존기간을 현실화하여, 행정부담 경감(사업비요령 9조6항 개정)

 

 

보존기간을 현행 총사업기간 후 5년간에서 총사업기간 동안으로 개정

 

총사업기간은 과제수행기간 + 성과활용기간이므로, 총사업기간 동안만 보존이 타당

 

참여기관도 자체적인 보안관리 규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보안대책 수립 가능토록 개정(보안요령 4조2항 개정)

 

* 現) 주관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따름 → 改)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 마련 가능

 

 

2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보안

요령

윤리

요령

①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 그랜트형 과제 추진근거 마련

 

 

 

 

 

②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 상대비교평가제도 폐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 5)

평가시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 2인 이상 참여

 

 

 

 

성과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11.12)

 

- KIAT의 R&D 종합성과 분석업무 구체화

 

 

 

 

 

산업기술 R&D체계 개편방안(‘13. 4)

 

대기업이 신규사업 신청시 참여기관 포함

 

 

 

 

연구장비도입심사제도 개선계획(‘13. 4)

 

중앙장비심의위 심의기준 개선

 

 

 

 

제2기 전략기획단 운영방안(‘13. 4)

 

전략기획단의 기획기능, MD의 PD 지휘권 반영

 

 

 

 

 

① 그랜트(Grant)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ㅇ 정의 신설(공통요령 2조1항36호 신설) :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ㅇ 정산간소화 반영(공통요령 35조4항4호 신설) :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산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

 

ㅇ 적용특례 마련(공통요령 50조3항 신설) :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상대비교평가제도 폐지(평가관리지침 16.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개정)

 

상대비교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를 탈락시켜 평가의 수용성 제고와 재원 낭비 방지

ㅇ 다만, 상대비교평가제도는 상위법령인 국연사규정(대통령령, 미래부) 규정된 제도이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現)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 →

 

改)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차?최종 평가시 해당 과제의 과거(신규?연차)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평가지침 6.추진체계 개정)

 

ㅇ 현행 1인 이상에서 중 2인 이상으로 확대

 

산업부 R&D 종합성과 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안

(공통요령 41조5항 폐지 후 41조의2 신설)

 

ㅇ KIAT가 R&D 수행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와 성과 분석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추가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참여기관도 포함하여 신청토록 개정하여 동반성장 도모와 산학연 협력 촉진(공통요령 13조5항 신설)

 

중앙장비심의위의 장비도입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비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평가지침 23.연구장비의 관리 개정)

 

ㅇ 현행 4개 심의항목(8개 세부 심의기준)에서 5개* 심의항목(22개 세부 심의기준)으로 세분화

 

사업목적 부합성, 장비 중복성, 장비 활용성, 장비운영 계획성,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전략기획단의 기획기능과 MD 역할강화 반영(공통요령 제4조 개정 등)

 

전략기획단에 산업기술 R&D 전략수립 및 기획 등 업무권한 추가

 

ㅇ MD에게 PD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한 전략기획단 운영규정(‘13.5, 산업기술정책과 고시)의 취지를 반영*

 

MD와 PD간의 업무수행 체계, 관계 등은「전략기획단 운영규정」준용(신설, 공통요령)

 

* 現) 장관은 PD에게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을 주관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 장관 또는 전략기획단장은 PD에게 (이하 생략)(평가지침)

3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보안

요령

윤리

요령

① 협약 변경사항에 학생인건비 감액 추가

 

 

 

 

② 감점제도의 적용 기한 명시

 

 

 

 

 

연구개발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신설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시 국정원에 통보

 

 

 

 

국정원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점검 실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등급 검토 실시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조사

 

 

 

 

보안사고 수습 후 대책마련 및 국정원에 협조

 

 

 

 

보안관련 서식 정비

 

 

 

 

용어변경(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관리 담당자)

 

 

 

 

 

연구윤리요령의 적용 범위 구체화

 

 

 

 

 

연구부정행위 범위 확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 마련

 

 

 

 

제보자의 권리보호 강화 신설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용어변경(피조사자→조사대상자)

 

 

 

 

 

 

□ 국연사 규정 개정사항(’13.3.23 개정) 반영

 

① 협약변경 승인사항에 현행 학생인건비 증액 외에 감액하는 경우도 추가(공통요령 28조2항, 사업비요령 11조2항 등 개정)

 

② 과제신청시 감점제도의 적용 기한 명시(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개정)

 

현행에는 해당사유 발생후 과제신청때 마다 무기한으로 감점을 적용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향후 2~3년간 감점을 계상토록 개정

 

불성실중단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향후 2년간, 협약포기 경력의 총괄책임자는 향후 3년간 감점 부여

연구개발 정보의 국외유출 방지 신설(보안요령 5조 신설)

 

ㅇ 수행기관이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 산업부 장관 및 국정원장에게 보고 의무* 신설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을 방문일 5일 전까지 보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수행과제가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보안등급 변경시 전담기관이 국정원에 통보의무 신설(보안요령 11조3항 개정)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보안요령 14조 신설)보안과제의 보안사고시 국정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안요령 18조2항 수정)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등급 검토 신설(보안요령 제13조 신설)

 

ㅇ 최종평가시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등급을 변경토록 함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대해 과제 보안관리 현황조사와 그 결과를 장관에 대한 보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안요령 15조 신설)

 

보안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국정원에 보안교육 등 관련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보안요령 18조3항 신설)

 

산업부 R&D 표준서식에 기 반영되어 불필요한 보안관련 서식*은 삭제 하는 등 보안관련 서식 정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표, 보안서약서 양식 중 평가위원용 양식 등은 삭제하고, 결과평가표는표준서식에 반영 예정

 

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관리 담당자로 용어 변경(보안요령 4조, 8조 등)

□ 연구윤리규칙 제정사항(’11.7.26) 반영

 

연구윤리요령의 적용범위를 현행 연구윤리 및 진실성 측면 등 추상적 표현에서 연구개발 전범위에 적용한다고 구체적 명시(연구윤리요령 3조 개정)

 

現) 사업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 등과 관련 적용 → 改)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 적용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

 

ㅇ 현행 과학기술계에서 인문·사회 분야까지 확대(연구윤리요령 5조1항 개정)

 

現)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改)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에서 (이하 생략)

 

ㅇ 표절의 범위를 타인 뿐 아니라 자기표절에-family: 한양중고딕;">(연구윤리요령 4조 개정)

 

* 現)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도용하는 행위 →

改)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하 생략)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한 창구 마련 근거 신설(연구윤리요령 8조1항 신설)

 

제보자의 권리보호 강화 반영(연구윤리요령 9조 개정)

 

ㅇ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ㅇ 제도는 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라도 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가능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 7인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인원수 조정(연구윤리요령 17조1항 개정)

 

 

‘피조사자’ → ‘조사대상자’로 용어 변경(연구윤리요령 4조, 6조 등)

<참고 : 연구부정행위 검증 흐름도>

 

업무 절차

 

주요 내용

 

 

 

 

 

 

 

부정행위 제보

(제9조1항)

 

 

 

 

 

?제보자는 구술, 서면 등 실명 제보

단, 익명이라도 부정행위 증거 제출시 처리 가능

 

 

 

 

 

??

 

 

 

 

 

 

부정행위 접수

(제8조1항)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내 제보 접수 창구 마련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신원 보호

 

 

 

 

 

??

 

 

 

 

 

 

진실성 검증

(제11조~제14조)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

해당 수행기관의 자체조사가 원칙. 단, 수행기관 요청시 전담기관 직접 조사 가능

?충분한 부정행위 혐의시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 착수 가능

 

 

 

 

 

??

 

 

 

 

 

 

예비조사 실시

(제15조1~3항)

 

 

 

 

 

?부정행위 여부, 본조사 실시 필요성, 검증시효 검토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내 조사 완료

?30일내 조사기간 1회 연장 가능

??

 

 

 

 

 

 

예비조사 결과 확정 및 통보

(제15조4~5항)

 

 

 

이의신청

제20조

 

?조사대상자의 혐의 인정시 본조사 생략 가능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 전담기관 및 제보자에게 결과 통보

 

 

 

 

 

 

 

 

 

 

 

 

조사위원회 구성

(제17조1~5항)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내,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외부기관인 20%이상 구성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시 위원 기피 및 회피

 

 

 

 

 

 

??

 

 

 

 

 

 

본 조사 실시

(제16조1~4항)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내 착수

?판정까지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본 조사 결과 확정 및 통보

(제19조1~3항)

 

 

 

이의신청

제20조

 

?조사 종료 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내 종료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제21조1~2항)

 

 

 

 

?제보내용, 조사결과, 위원명단, 진술내용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

?조사기관은 조사 종료 후 10일내 전담기관에 결과 통보

조사 과정 중 조사대상자의 법령, 규칙 위반 등 발견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제22조1~7항)

 

 

 

 

?조사결과를 전담기관이 장관에게 보고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후속조치 통보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에 징계 등 조치사항 통보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제도화 대상과제

 

공통

요령

사업비

요 령

평가

지침

보안

요령

윤리

요령

①특허 출원?등록시 기관명의로 실시

 

 

 

 

 

②위탁정산기관의 정산자료 보관 의무화

 

 

 

 

 

③참여제한자 평가위원회 배석 금지

 

 

 

 

창업 초기기업은 부채비율을 사전검토대상서 제외

 

 

 

 

⑤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을 계속과제도

적용함을 명확화

 

 

 

 

 

보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석근거 마련

 

 

 

 

 

연구결과물 귀속 및 실시내용 정비

 

 

 

 

 

문제과제 처리 적정성 확보

 

 

 

 

RCMS 적용 사업 정산 조기 실시

 

 

 

과제선정 평가시 지원가능 점수 상향(6070점)

 

 

 

 

 

협약체결 중지요건 완화

 

 

 

 

 

이의신청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

 

 

 

인건비 산정기준을 연말정산자료로 통일

 

 

 

 

 

프리랜서의 정의 신설

 

 

 

 

 

재무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절차 명확화

 

 

 

 

기업의 사업비 집행서 공제되"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medium 1.7pt; border-style: none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color: rgb(0, 0, 0); border-left-color: rgb(0, 0, 0); width: 15.86pt;">

 

 

 

 

과제중단시 이월금액은 중단 연도에 포함 정산

 

 

 

 

 

중단비율 산정시 최종평가 과제 포함

 

 

 

 

 

대기업 부담강화 내용은 ‘1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반영

 

특허 출원?등록을 수행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여, 개인 또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감사원 지적사항(‘13.2), 공통요령 36조7항 개정)

 

* 現) 총괄책임자 등이 단독 명의 또는 기관이 임직원과 공동 명의로 출원?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改)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등록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자료 보관기간을 총수행기관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감사원 지적사항(‘13.2), 공통요령 42조5항 개정)

 

現) 전담기관의 장은 의무사항(총수행기관)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 가능 → 改) 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이하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의 과제 평가위원회 배석 금지 명기

(산업부 감사실(‘12.12), 평가지침 6.추진 체계-마 개정)

 

업력 2년 미만 신생기업의 R&D 과제신청 후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를 평가전에 사전 검토하는 규정을 삭제

(중소기업 옴부즈만(‘13.2), 평가지침 10.신규평가-가 개정)

 

ㅇ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R&D 참여확대와 창업활성화 기대

 

現)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시 지원제외 → 改)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영상 미비점 개선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과제도 적용함을 명확화(사업비요령 5조8항 개정)

 

ㅇ 현행에는 사업신청시 신규채용 관련 지원을 명기하여, 계속과제의 경우 신규채용을 하여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오독하는 소지를 예방

 

現)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改) 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이하 생략)

 

보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석 근거 마련(보안요령 6조2항 개정)

 

산업부 사업담당 과장 외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전문성 강화

기술료 요령(‘12.7.1 개정)과 일치되게 공통요령의 연구결과물 귀속 및 실시관련 내용 현행화

 

ㅇ 연구결과물의 실시 대상을 현행 주관기관 영리기관에서 참여기관 영리기관도 포함토록 개정(공통요령 36조3항 개정)

 

* 現) 주관기관인 영리기관 → 改)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

 

ㅇ R&D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 양여기준을 영리기관이 전담기관에 기술료 납부한 경우로 개정(공통요령 36조6항 개정)

 

現)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 改) 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한 경우

 

ㅇ 비영리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때 당사자간 합의하에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공통요령 40조3항 개정)

 

現) 주관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는 협약에서 정함 → 改)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함

 

문제과제* 처리 적정성 확보(공통요령 별표 3 개정)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과제 또는 규정,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공통요령 개정(’12.7)시 추가된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유용으로 협약해약시 후속처리를 위해 제재조치 및 환수기준에 관련사례 추가*

 

* 참여제한과 환수가 없으며, 원인보고서 미제출

 

ㅇ 문제과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모호하여, 타 사례보다 제재가 관대하여 온정주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제재사유를 삭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참여제한이 3년), 과제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참여제한 1년)된 경우가 유사하여 후자를 삭제

 

 

 

ㅇ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 된 경우에도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정

 

현행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해당자 등에게 참여제한 1년과 불성실 중단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수행결과물에 의거 평가토록 함

 

⇒ 부도 등의 경우에도 비록 단기간이지만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타 수행기관에게 이관할 수 있기 때문

 

ㅇ 경영악화시(폐업?부도 등) 환수금 수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년 유예 후 면제’ 문구를 적정하게 수정

 

⇒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유예’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5년의 기간을 연장 받았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 예방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면 채무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

 

ㅇ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를 최대 5년간 일시 중단 할 수 있는 사례에 회생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적용상 혼란을 방지

 

RCMS 적용사업은 정산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 전체적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공통요령 35조1?2항, 사업비요령 16조1항)

 

現)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改) 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제출

 

과제선정 평가시 지원가능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평가지침 10. 신규 평가 개정)

 

ㅇ 다양한 가점제도(총 10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여 지원가능 점수도 높일 필요

 

ㅇ 전체적으로 과제 점수를 격상시키는 효과가 수반되어, 탈락되더라도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최소화

협약 체결의 중지 요건 완화(평가지침 12.협약 개정)

 

현행 협약체결의 중지 요건은 신규평가시 확인한 사항을 협약체결 전에 한번 더 검토토록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며, 협약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ㅇ 따라서, 의무사항 불이행(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과 재무건전성 검토를 위한 채무불이행 등 필수항목만 검토사항으로 함

 

현행 검토항목

개정 후 검토항목

신규과제

계속과제

ㆍ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ㆍ기 개발,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ㆍ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참여제한 여부

ㆍ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과제 참여율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현행유지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ㆍ현행유지

ㆍ삭제(신규평가시 旣검토)

 

□ 해석상 혼선이 야기되는 내용 명확하게 개선

 

과제 신청자(or 수행자)가 평가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의 마감일 정의를 명확화(공통요령 22조8항, 35조6항, 평가지침 6.추진체계 등 개정)

 

ㅇ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기준을 현행 연봉총액 또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공적자료인 연말정산으로 기준을 통일(사업비요령 5조3항)

 

ㅇ 기업, 연구소 등의 연봉총액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연봉에 연말 상여금이 포함 또는 非포함되는 경우가 혼재되는 문제 개선

 

R&D 참여연구원 중 프리랜서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악용의 소지 방지(사업비요령 5조7항)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증 구비를 의무사항에 신설

신규평가전에 전담기관 간사가 검토하는 신청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 명확화

 

ㅇ 현행 관련기업은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

 

ㅇ 신청자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기업의 사업비 집행금액 중 제외 요건을 현행 ‘공제 받는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명확화, 정산시 이견방지(사업비요령 10조5항 개정)

 

과제 중단시 사전에 연구비 중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 승인 받았라도 중단연도의 연구비에 포함하여 정산(사업비요령 13조6항 개정)

 

세부과제간 사업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전체를 중단시키는 중단비율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개정(평가지침 16.연차·단계평가 개정)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세부과제간 사업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대다수의 과제가 중간평가를 받을 때, 일부과제는 최종평가를 받음

 

ㅇ 과제 전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을 현행 ‘중단’인 세부과제가 40% 초과에서 ‘중단’, ‘불성실수행’ 40% 초과로 개정

 

대기업의 부담강화* 사항은 계속과제는 미적용하고, ‘13년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함을 명확하게 안내(공통요령 부칙 신설)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대기업의 민간부담금 20%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