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2013.10.01)하였기에 관련지침을 송부합니다.

 

 [주요개정사항]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에 참가자 서명 생략 가능
     - 회의비 범주에 다과비 포함하여 5만원까지 청구 가능
     - 연구비이월/반납신청서 필요시에만 제출
     - 발생이자산입 절차 간소화(변경신청서 생략)

    

해당내용은 산학협력단홈페이지>자료실>관련법령에 또한 게시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