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숙박비의 실비 정산은 불가하며,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교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한 기관의 연구비에 한애 다음의 경우 적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숙박비 실비정산이 가능합니다. 


 1. 학회(학술대회)개최 장소에서 투숙한 숙박비
 2. 학회(학술대회)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서의 숙박비

 

위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되며, 학회개최지 및 지정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회포스터 또는 학회에서 발행한 숙박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