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주체의 동의를 엄격하게 따지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대학마저 빅데이터 구축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같은 대학법인 내 부서끼리조차 기초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취업전략이나 학내 복지 개선 등 공익 목적의 사업조차도 진행하지 못해 국내의 과도한 데이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빅데이터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대학뿐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통합데이터 구축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미 구축된 정보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일일이 다시 받지 않으면 활용이 어려워서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중요한 권리이며 정보 수집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인식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만큼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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