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수료생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재학생 등록기간에 본인이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액 확인 후, 수납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

     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 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및 20192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9221() 09:00 ~ 227()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9313() 09:00 ~ 315(금)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또는 5%)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신청을 하여

     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또는 5%)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예정) : 2019415() ~ 418() 16:00   

. 등록기간 : 201951() ~ 5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