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19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하반기(2019.9.2(월)~12.16(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분류 | 학과(부)명 | 교육시간 |
고위험 학과 | 저위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6시간 이상 |
저위험 학과 | 산업경영공학부, 교육학과, 사이버국방학과, 수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통계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정책관리학부, 수학교육과, 정보보호학과, 건축학과, 디자인조형학부 | 3시간 이상 |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19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하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0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기한 내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