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외여비 집행 관련하여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집행기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연구기관 자체기준 적용)

 나. 부적정 집행사례  
 

  1)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 극히 부실한 국외 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
  3)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4) 내부기준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기준 초과액
  5)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6)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