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값을 치러야 한다. 이른바 법률적 손해배상이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민법은 제759조 제1항에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동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역시 값을 치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개하고 자동차는 모두 그 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같고, 개는 자연적인 존재, 자동차는 인공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다르다. 개에게 물린 때에는 물린 사람, 그 관리자와 개 주인 사이에서 책임 관계가 정해진다. 자동차에 치인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주, 치인 사람 외에도 자동차 제조사, 판매자 등이 추가로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도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주로 운전자와 차주, 그리고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통상의 판단으로 책임을 가릴 수 있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관여자가 스스로의 개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알아야만 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제조사, 판매자, 이용자, 관리자 등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과 소통하고 생활한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일반 이용자가 아닌 모든 관여자가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이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이나 전문가 윤리로 무장하지 않은 서비스나 기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미리 공개하고 모든 관여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혼자져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문제가 궁금하다면신의 영역에 도전하는인류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내린 현재까지의 규범, ‘생명윤리법을 참고할 만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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