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교내 사건·사고 고발도 가감 없이 이뤄지고 의견도 나누지만, 익명인 까닭에 무분별한 '신상털이'와 각종 음해 및 모함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 온라인 게시판이라도 무분별한 '신상털이'와 거짓 사실 유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도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익명이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명백한 범죄"라며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01102126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