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글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고 글로벌' 행사에서 한국인은 하루 평균 3.3시간을 모바일앱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글이 전문 조사기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2년 전보다 약 40% 길어졌다. 이같이 모바일앱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앱 개발사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기업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져도 관련 조치와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규모 있는 기업의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거쳐 앱을 개발·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앱은 영세한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다 보니 개인정보 관리에 손 놓은 곳이 많다.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안업계는 보안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나 개인 개발자가 운영하는 앱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유출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가 '국제적 공공재'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되면서 달라질 움직임을 살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앱은 앱마켓 사업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찾아 집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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