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종이문서 무단 폐기 현장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종이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뿐 아니라 제대로 파쇄하지 않고 폐기한 파쇄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파쇄업체에 종이문서 파쇄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파쇄업무를수탁받은파쇄업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또한 폐지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해 법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수탁자 처벌과 더불어 범정부적인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문제는 수기로 쓴 문서가 아닌,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 결과가 오프라인으로 나타난 경우"라며 "정보통신 분야는 방통위나 과기부가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행안부가 맡지만 각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소관 감독은 병원은 보건복지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처럼 각 부처가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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