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공개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 조달) 금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규제의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김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같은 접근법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첨을 두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같은 제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ICO정책은 미국처럼 증권으로 간주해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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