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16년 8월 1일(월) ~25일(목) 16:00


(단,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하며, 기타 학적변동관련 서류는 9월 1일(목) ~ 9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

 


I. 휴학 및 복학

 

 1.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6년 430일 전역자는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7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17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7년 2월에는 일반

      휴(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라. 출산휴학

     - ‘출산증명서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마.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4) 출산휴학 :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

 

 

II.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1) 신청방법 : '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2) 신청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III. 신입생 제출서류

  

 - 지도교수신청서 및 선수과목지정서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99일(금)까지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IV.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 2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당시 지도교수를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해야 함

 

 9월 9일(금)까지 지도교수변경원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 후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 

 



V.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 2016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6년 8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