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반기 대학예비군 훈련(1차 기본훈련)일정 안내


1. 훈련일정(1차 기본훈련)

  - '24. 05. 27(월) ~ 30(목) 

  - '24. 06. 03(월) ~ 05(수) / 7(금)

  - '24. 06. 10(월) ~ 11(화) 


2. 행정사항

 - 개인별 훈련일정은 5월 초순 통보될 예정입니다. 통지서와 문자안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내 개인정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최신화 하여야 합니다.

   * 복학생, 신입생은 전입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훈련편성 및 법정통지서 발송 기간           부족으로 대학훈련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훈련(훈련시간 증가) 대상자로 편성될 수 있으니       보류자(전입)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 복학생 2.1~26 / 신입생 : 3.1~15)  

 - 위 기간중 훈련이수에 제한이 있는 학생은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 네이버 등 일반포털에서 "예비군" 검색 후 홈페이지 내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탭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 '23년 이월훈련, 동미참, 전반기 작계훈련 일정은 대학 기본훈련 일정과 관계없이 일반훈련            대상자 일정에 편성됩니다.

 - 대학 훈련일정은 훈련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졸업, 수료(수료재학 포함), 휴학, 학기초과, 제적자가 학생보류자 훈련(기본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예비군 법6조의3      (2)항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예비군법 6조의3 (2)항 위반은 훈련시간 단축목적을 위하여 고의로 보류해소(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는 법입니다.